[뉴스큐] 코로나19 사각지대...아이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

[뉴스큐] 코로나19 사각지대...아이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

2020.09.17.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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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 나흘 전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서 중태에 빠진 8살, 10살 초등학생 형제. 뒤늦게 이들이 어머니한테 학대당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형제를 방치해서 기소가 됐고요.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주변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8살, 10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지금 중태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이 소식 듣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느끼셨겠어요.

[이수정]
너무 안타까운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가정의 위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연관된 사건의 처리가 왜 안 되느냐. 또다시 이 문제가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가정의 제일 큰 문제는 방임이 주가 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 신체적 폭행이 있으면 경찰에서 사건화를 쉽게 해주는데 방임은 사실은 사건화를 잘 안 해 주는구나. 결국에는 그 끝에 지금 아이들이 밥을 해먹다가 이러한 피해를 입은 거다 보니까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조차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아동학대 방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8월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날부터 어머니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정]
일단 아직은 8살, 10살이면 너무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연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혼자이시기는 하나 아이들을 하루 세 끼를 제공하지 못하고 도저히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일단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전에 요청했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그 부분을 선고를 안 해 준,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입건만 해놓을 신체적 폭행이 없다 보니까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법원에다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요청했는데 분리를 또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분리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국 이런 사건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학대, 특히 방임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지하더라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인천시에서는 당초 모자 분리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격리보다는 함께 지내면서 상담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판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격리도 안 되고 또 함께 지내면서 보호도 못 받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수정]
그런데 상담이라는 것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아마 상담위탁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강제력을 법원에서 선고를 해서 결국은 형사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사법기관에서 처분을 집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당사자가 거절하면, 안 나타나면, 상담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문제들을 아마 일으켰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엄마가 정신적으로도 조금 취약성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에게 상담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식이 없는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사실은 본인이 안 나타나면 상담을 하러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민간기관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죠.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폭행이었다면 학대로 보고 어느 정도 경찰이 조치를 취했을 텐데 방임이었기 때문에 분리와 보호 이런 조치가 법원에서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방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각해야 격리조치를 하는 겁니까?

[이수정]
일단 방임도 방임 나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아마도 법원에서 실제로 이 아동도, 아마 부모도 면담조사는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정법원에 조사관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아동학대를 폭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절박한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옛날에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맞아서 응급실에 왔는데 9살 아이다 보니까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해 가지고 또 그대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수정]
그 문제가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거든요. 아동복지법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안 되는 부모도 친권 박탈을 잘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더군다나 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와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아무리 심각한 학대에도 어머니한테 간다,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래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지만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아동보호시설에서조차 사실은 아동의 의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사실 그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그래도 함께 있기를 원할 텐데 그런 것들만을 참작해서 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수정]
그러나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미권 국가는 철저하게 사법적인 평가를 따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처분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형제들만이 아니고요. 사실 지난 6월이었죠.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이동을 해서 탈출을 했던 창녕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방문이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끝에 연말 정도에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매년매년 늘어나서 아동학대가 1년에 3만 건 정도 발생하고요. 그중에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2010년대 초반대는 한 자릿수였는데요.

지금 거의 1년에 40명 정도 사망합니다, 아동학대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금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인 아동지원센터가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수정]
어떻게 해서든 현장에 일단은 가서 아이가 괜찮은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팀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실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동을 집까지 찾아가서 꼭 보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하면 경찰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건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3만 건이 발생하는데 경찰에서 사건화를 하는 숫자는 기껏해야 1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늘려서 경찰의 개입이 좀 더 널리 적용이 될 수 있게 그리고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꼭 확인하게 이렇게 하면 아마 사망사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사실 아동학대의 심각성 계속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도 상당히 거셉니다. 물론 어제 천안 아동학대 사건 일으킨 계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처벌이 약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수정]
지금 장기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아이가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치사를 적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치사는 기본적으로 과실을 전제한 죽을 줄 몰랐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간 학대를 하다가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은 대부분 학대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다 큰일이 나겠다는 걸 다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도 충분한데 지금 그렇게 죄명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 살인죄를 적용해야만 조금 더 엄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금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이제 대부분 학대징후가 나타나요. 방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좀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갖춰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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