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문제로 법정서 나가는 도중 쓰러져...구급차 호송

정경심, 건강 문제로 법정서 나가는 도중 쓰러져...구급차 호송

2020.09.17.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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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정경심 사모펀드·입시비리 재판 진행
오전 증인신문 진행 도중 정경심 측이 건강 문제 호소
검찰도 동의하면서 재판부도 피고인 불출석 곧바로 허가
정경심, 퇴정 허가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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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재판을 받던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조금 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 교수가 쓰러진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었는데, 건강 문제를 호소해 퇴정 조치를 받고 일어서다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건데요.

변호인 측은 신청한 증인의 주신문이 끝난 뒤 검찰 측 반대신문을 앞두고 정 교수 변호인이 재판부에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법정에 나왔는데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하니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쉬겠다는 건지, 퇴정을 원하는 건지 물었고, 변호인 측이 상의할 시간이 필요해 10시 50분까지 잠시 휴정했습니다.

휴정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피고인 불출석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오후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도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에 동의했고, 재판부는 원래 불출석 허가 요건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지만 실제 많이 아픈 것 같다며 별다른 절차 없이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법정을 나가도 된다며 안내를 받아 퇴정하라고 했는데요.

이때, 정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실제 법정 방청석에서도 쿵 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충격이 커 보였는데요.

법원 측에서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방청객을 모두 내보냈고, 정 교수는 법정 안쪽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조금 전 11시 반쯤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다행히 법정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법원 현관 로비에서도 구급대원들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지 물어봤고 정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는 현재 법원 근처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법정을 나가고 잠시 멈췄던 재판도 검찰 반대신문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오후 재판을 원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은 오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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