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0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0년

2020.09.16.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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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 끝에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참담한 현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30일 밤 11시 반쯤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평소 알던 현관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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