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2020.09.14. 오후 3: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안산시장,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수감 중인 조두순 모습 / 사진 출처 = YTN
AD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만으로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 국민이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입법 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전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은 장관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안산시는 법무부와 CCTV 영상 공유 체계를 구축해 전자발찌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추진하고 관내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