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엘리베이터 갇혔다가 공황장애...업무상 재해"

법원 "회사 엘리베이터 갇혔다가 공황장애...업무상 재해"

2020.09.1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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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심한 공황장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 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겪은 엘리베이터 사고 역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안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증세가 심해진 A 씨는 종종 실신하기도 했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우울감을 호소하다가 이듬해 4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족급여 등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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