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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합니다.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이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석 달 뒤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찬 상태로 1:1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대책만으로 안심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두순의 출소가 12월 13일, 앞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 참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건이 일어난 게 2008년이었죠?
[승재현]
네, 2008년입니다. 사건이 워낙 참혹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2008년 12월 11일날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해서 신체에 영구적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공분을 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서 최종적인 형량은 12년이 나왔죠.
그러면 법원이 12년을 선고했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범죄 과정에서 분명히 조두순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참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였다.
즉 법원의 형량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고, 즉 따지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앵커]
살펴주셨습니다마는 형량 선고에서 주취감경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는 데 이게 참고가 됐단 말이죠.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재판에는 주취감경, 이런 게 계속 적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재현]
사실 조두순 사건은 우리 형사 사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변했던 제도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30년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상공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년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었고 DNA 정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게 되었고 13세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는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취감경이라는 것은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심신미약이 되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주취를 했건 아니면 약물이 되었건 정신질병이 있었건 그 사건에서 반드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법 제도가 바뀌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흉악범이 사회에 돌아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재심을 해 달라, 아예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지금까지 모두 6000개가 넘는 청원들이 올라왔는데요.
여론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재량이나 재심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재현]
사실 저도 찾아봤는데요. 2017년 8월 이후에 국민청원의 개수는 6805개 정도가 조두순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중에서 2017년 9월, 2018년 10월에 20만 건 이상 되는 조두순 출소를 해주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을 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재심은, 그 조두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두순의 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형사법의 범위 내에서는 조두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앵커]
그렇군요. 성범죄자의 형량이 국민 감정을 못 따라갔다라는 점도 지적해 볼 점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승재현]
그 부분이 저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양형을 좀 분석하고 성범죄에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피고인을 위한 양형인자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성범죄라는 게 암수범죄라고 해서 지금 드러난 범죄는 하나지만 그전에 얼마만큼 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건데 전과기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들의 공분을 많이 샀던 기본적으로 조주빈 사건도 조주빈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것은 맞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얼마만큼 많은 성착취물을 유통했는지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거나. 당연히 피고인은 뉘우치겠죠.
안 뉘우치는 것보다 뉘우치는 건 맞는데 그 뉘우침이 어떠한 뉘우침인지, 정말 진정한 뉘우침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3세, 7세 사이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성폭행 하고 동영상을 찍은 그 피고인에게 미국에서는 150년의 형량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법제와 미국의 법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50년이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예요.
이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도 8세의 어린 아이가 사실상 그러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그냥 성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거든요.
사실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최저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력은 종신형을 가져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앵커]
출소를 앞두고 집중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에는 심리상담사와 면담도 있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산에서 살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 글쎄요, 이런 심리치료 또 그리고 조두순의 면담 내용,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도 3일에 낫는 사람,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 사람, 한 달까지 그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신체에 대한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150시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조두순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교정의 개선, 교화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소하고 난 2020년 12월 13일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7월에 심리상담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래 살던 안산 집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안산에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는 상당한 불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승재현]
그 부분은 사실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이상 그 불안감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불안감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가 1km라고 얘기하고 직선거리로는 500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차로 가면 1분 거리고 걸어서 가더라도 4분에서 6분 사이에 있다라는 점은 어떤 공포 그리고 그에 대한 혹시나 피의자와 만났을 때의 그 트라우마,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데요.
법무부 당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산시에서 3622개 정도의 CCTV가 있는데 211개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 근처에는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둥에는 CCTV가 4개가 달려 있는 복합시설의 CCTV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음주를 하지 마라, 아동보호시설에 접근하지 마라, 외출제한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아동시설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음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출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정말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조두순 이름을 딴 관련 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두순에게도 어떻게 해당이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조두순법이 되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 1:1 보호관찰이 시작이 되고 특정인 접근금지, 또 주거 지역이 제한됩니다.
또 심사에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여기에 조두순이 다 모두 해당돼서 적용이 되는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 법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기초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시행된 법을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유기징역형이 15년이 최상한이었거든요. 그래서 15년밖에 안 됐고, 지금은 우리 유기징역형이 30년으로 조두순 사건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돼서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유기징역형 15년 이내의 범위 내인 12년이 선고된 것이고 지금은 이것은 조두순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처분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보완 처벌이기 때문에 조두순법은 그 당시에는 1:1, 조두순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에는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통계를 보니까 성폭력 사범 10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게 되고 1:1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전자발찌가 정말 지금은 법무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훼손하는 횟수도 있지만 줄어들어가는 것이고 분명히 전자감독장치, 전자발찌를 취해서 한 5년간의 시행을 보면 7분의 1 정도로 범죄 재범률이 내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2.1%이고 여기에 비해서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룰은 같이 전자발찌를 치고 있는데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올라가는데 제가 2014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에 효과적이냐고 물은 답변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그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가 또 90% 이상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그것이 1:1 보호관찰이라 할지라도 보호관찰관이 그걸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지, 그 옆에 1:1로 밀착을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조두순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혹시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순간적인 욕정이 발생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접근이라는 게 100m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뛰어가면 10초, 15초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니터링을 하는 보호관찰관이 그러한 위험 사실을 근처에 있는 경찰관에게 알려서 그 경찰관이 조두순이 있는 장소까지 가는 그 시간은 분명히 100m의 13초보다는 물리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범죄자의 범죄는 막을 수 없는 제도. 하지만 전자발찌가 착용되어 있으면 충분히 범죄의 억제 효과는 있다.
억제 효과는 있지만 근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조두순의 재범을 완전히 차단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제도 안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 외에는 별도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군요.
[승재현]
사실 지금 우리가 기존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까 조두순법이 만들어졌듯이 조두순과 유사한 보호수형이라는 또 하나의 보호처분을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합니다.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위한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이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석 달 뒤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찬 상태로 1:1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대책만으로 안심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두순의 출소가 12월 13일, 앞으로 석 달 남았습니다. 참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건이 일어난 게 2008년이었죠?
[승재현]
네, 2008년입니다. 사건이 워낙 참혹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2008년 12월 11일날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해서 신체에 영구적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공분을 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서 최종적인 형량은 12년이 나왔죠.
그러면 법원이 12년을 선고했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범죄 과정에서 분명히 조두순은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참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였다.
즉 법원의 형량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고, 즉 따지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앵커]
살펴주셨습니다마는 형량 선고에서 주취감경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는 데 이게 참고가 됐단 말이죠.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재판에는 주취감경, 이런 게 계속 적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승재현]
사실 조두순 사건은 우리 형사 사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변했던 제도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30년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상공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년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었고 DNA 정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게 되었고 13세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는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취감경이라는 것은 강서구 PC방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심신미약이 되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주취를 했건 아니면 약물이 되었건 정신질병이 있었건 그 사건에서 반드시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심신미약으로 감경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법 제도가 바뀌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흉악범이 사회에 돌아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재심을 해 달라, 아예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지금까지 모두 6000개가 넘는 청원들이 올라왔는데요.
여론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재량이나 재심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재현]
사실 저도 찾아봤는데요. 2017년 8월 이후에 국민청원의 개수는 6805개 정도가 조두순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중에서 2017년 9월, 2018년 10월에 20만 건 이상 되는 조두순 출소를 해주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을 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재심은, 그 조두순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두순의 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형사법의 범위 내에서는 조두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앵커]
그렇군요. 성범죄자의 형량이 국민 감정을 못 따라갔다라는 점도 지적해 볼 점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승재현]
그 부분이 저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양형을 좀 분석하고 성범죄에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피고인을 위한 양형인자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성범죄라는 게 암수범죄라고 해서 지금 드러난 범죄는 하나지만 그전에 얼마만큼 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건데 전과기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들의 공분을 많이 샀던 기본적으로 조주빈 사건도 조주빈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것은 맞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얼마만큼 많은 성착취물을 유통했는지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거나. 당연히 피고인은 뉘우치겠죠.
안 뉘우치는 것보다 뉘우치는 건 맞는데 그 뉘우침이 어떠한 뉘우침인지, 정말 진정한 뉘우침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3세, 7세 사이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성폭행 하고 동영상을 찍은 그 피고인에게 미국에서는 150년의 형량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법제와 미국의 법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50년이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예요.
이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도 8세의 어린 아이가 사실상 그러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그냥 성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거든요.
사실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최저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력은 종신형을 가져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앵커]
출소를 앞두고 집중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에는 심리상담사와 면담도 있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산에서 살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 글쎄요, 이런 심리치료 또 그리고 조두순의 면담 내용,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도 3일에 낫는 사람,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 사람, 한 달까지 그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신체에 대한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150시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조두순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교정의 개선, 교화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소하고 난 2020년 12월 13일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7월에 심리상담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래 살던 안산 집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안산에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는 상당한 불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승재현]
그 부분은 사실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이상 그 불안감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불안감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가 1km라고 얘기하고 직선거리로는 500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차로 가면 1분 거리고 걸어서 가더라도 4분에서 6분 사이에 있다라는 점은 어떤 공포 그리고 그에 대한 혹시나 피의자와 만났을 때의 그 트라우마,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데요.
법무부 당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산시에서 3622개 정도의 CCTV가 있는데 211개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 근처에는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둥에는 CCTV가 4개가 달려 있는 복합시설의 CCTV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음주를 하지 마라, 아동보호시설에 접근하지 마라, 외출제한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아동시설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음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출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정말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조두순 이름을 딴 관련 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두순에게도 어떻게 해당이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조두순법이 되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 1:1 보호관찰이 시작이 되고 특정인 접근금지, 또 주거 지역이 제한됩니다.
또 심사에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여기에 조두순이 다 모두 해당돼서 적용이 되는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 법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에 기초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시행된 법을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유기징역형이 15년이 최상한이었거든요. 그래서 15년밖에 안 됐고, 지금은 우리 유기징역형이 30년으로 조두순 사건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돼서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유기징역형 15년 이내의 범위 내인 12년이 선고된 것이고 지금은 이것은 조두순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처분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보완 처벌이기 때문에 조두순법은 그 당시에는 1:1, 조두순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에는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통계를 보니까 성폭력 사범 10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게 되고 1:1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성범죄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전자발찌가 정말 지금은 법무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훼손하는 횟수도 있지만 줄어들어가는 것이고 분명히 전자감독장치, 전자발찌를 취해서 한 5년간의 시행을 보면 7분의 1 정도로 범죄 재범률이 내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2.1%이고 여기에 비해서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룰은 같이 전자발찌를 치고 있는데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올라가는데 제가 2014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 발생 예방에 효과적이냐고 물은 답변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그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가 또 90% 이상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그것이 1:1 보호관찰이라 할지라도 보호관찰관이 그걸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지, 그 옆에 1:1로 밀착을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조두순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혹시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순간적인 욕정이 발생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접근이라는 게 100m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뛰어가면 10초, 15초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니터링을 하는 보호관찰관이 그러한 위험 사실을 근처에 있는 경찰관에게 알려서 그 경찰관이 조두순이 있는 장소까지 가는 그 시간은 분명히 100m의 13초보다는 물리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범죄자의 범죄는 막을 수 없는 제도. 하지만 전자발찌가 착용되어 있으면 충분히 범죄의 억제 효과는 있다.
억제 효과는 있지만 근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조두순의 재범을 완전히 차단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현실적인 제도 안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 외에는 별도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군요.
[승재현]
사실 지금 우리가 기존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까 조두순법이 만들어졌듯이 조두순과 유사한 보호수형이라는 또 하나의 보호처분을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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