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접 민원실에 문의" 국방부 문건 공개

"추미애, 직접 민원실에 문의" 국방부 문건 공개

2020.09.10.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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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이 공개됐고요. 또 추 장관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사실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남은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문건을 보면 추 장관은 아들 서 모 씨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에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오는데. 추 장관이 본인의 신분을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문건만으로는 신분을 밝혔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통 병사가 부대에 배치가 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되는 병사나 관련된 내용들이 특별하게 어느 부대의 무슨 일병이랑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관련돼서 추 장관의 당시 자격이라든가 권한이 어떤 건지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검찰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분을 만약에 밝혔다면 외압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외압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딱 법률상 개념은 아니지만요. 한편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한 압력을 느껴서 자신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압력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당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권여당의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군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도 발언과 영향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밝혔다면 그것은 외압으로 관련자들이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원을 넣었다면 어떤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청탁금지법에서는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된 형태의 처리를 요구했을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병가 연장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법령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만약에 법과 규정에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처리를 요청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문건 제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현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추미애 현 장관은 장관이 아니고 집권여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문건 제목을 보면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작성시점이 밝혀지지 않은 거죠?

[김성훈]
아직까지 정확한 작성시점이 밝혀져 있지 않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 제목이 집권여당 대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군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돼 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목만 놓고 보면 검찰 수사 등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비한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검찰로서는 일단 제일 먼저 수사를 할 대상은 바로 국방부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휴가 연장을 어떻게 처리를 했었고 휴가 연장의 과정에서 휴가를 요청한 쪽 혹은 휴가를 요청한 가족들이 어떤 내용들로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내용들의 자료와 그리고 당사자들 다 국방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정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 휴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발언을 다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김성훈]
정확하게 말해서는 문건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에 반하는 답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위증이라는 개념은 소위 말해서 증인이 제3자의 일에 관해서 증언하는 경우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허위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이 문건을 전제로 했을 때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위증을 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성훈]
맞습니다.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2차 병가가 끝날 때 복귀하지 않고 바로 개인 휴가를 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근무했던 당직 사병은 상급 부대 대위가 휴가자 처리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를 추가로 연장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을 공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군 병영생활 관련된 내용에서 휴가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휴가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휴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대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휴가가 또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휴가명령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 등으로 인해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복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귀대 전에 전화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물리적으로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귀대를 해서 휴가 연장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의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국방부 문건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번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혐의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무기피목적 사설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군대에 안 가거나 군대에 갔더라도 빨리 복귀를 안 하려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거나 위계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시의 진료 기록이라든지 내용상 병가 연장이라든지 휴가가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위증하거나 조작해서 할 경우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군형법에 있기 때문에 서 씨가 당사자가 되고요. 다만 군형법이지만 여기에 공동으로 같이 한 사람들도 공동으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요.

병역 관련된 공모에 있어서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이뤄진다면 병가 연장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억지로 병가 연장을 시켜가지고 병역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건 아직 크게 쟁점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지연된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무인사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한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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