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가능

서울시,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가능

2020.09.0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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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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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며 방역 수칙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4,511곳에 더해 시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2,176곳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판매만 허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 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며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서울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1만 4,770개소 학원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기술교육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총 337개소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도 오는 13일까지 지속된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중인 12종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도 13일까지 조치를 이어간다.

서 권한대행은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야외가)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 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시민여러분께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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