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고 코로나19 검사받은 확진자 벌금형 집행유예

자가격리 위반하고 코로나19 검사받은 확진자 벌금형 집행유예

2020.09.02. 오후 6: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자가격리 중이던 회사 숙소를 이탈한 뒤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격리 장소였던 숙소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지만, 보건소에서 검사까지 받은 건 직원의 부주의한 지시 때문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직장 동료 확진자와 접촉해 회사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김 씨는 인천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른 뒤 인천 연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보건소 측은 김 씨가 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보건소로 검사받으러 오라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