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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이던 회사 숙소를 이탈한 뒤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격리 장소였던 숙소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지만, 보건소에서 검사까지 받은 건 직원의 부주의한 지시 때문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직장 동료 확진자와 접촉해 회사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김 씨는 인천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른 뒤 인천 연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보건소 측은 김 씨가 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보건소로 검사받으러 오라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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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격리 장소였던 숙소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지만, 보건소에서 검사까지 받은 건 직원의 부주의한 지시 때문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직장 동료 확진자와 접촉해 회사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김 씨는 인천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른 뒤 인천 연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보건소 측은 김 씨가 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보건소로 검사받으러 오라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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