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이재용 '시세조정·배임' 혐의 기소..."자본시장 질서 교란" 의미는?

檢, 삼성 이재용 '시세조정·배임' 혐의 기소..."자본시장 질서 교란" 의미는?

2020.09.02.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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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삼성불법 승계 의혹 관련 쟁점, 전문가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공인회계사이자 전직 국회의원, 채이배 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채이배]
안녕하십니까, 채이배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과거 시민단체 시절부터 이 문제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채이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또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했다는 불법성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것이 시세조종이나 회계부정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행위가 있었던 이유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계획했고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이번에 검찰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앞서 내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기소 결정을 이미 내고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고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불법성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만 계속 불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기소는 당연한 결과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 정리했지만 혐의 내용 결국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총수일가 지배권 확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핵심인데 업무상 배임 그리고 시세조종 이 같은 내용이죠?

[채이배]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식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해야만 자신이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즉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게 만들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게 만들어야 되는 유인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있었고 또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S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SP라는 회사를 나스닥에 성장시키겠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주변의 땅을 개발하겠다는 등의 호재성 정보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합병 비율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세조종 혐의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본 겁니다.

[앵커]
어제 기소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이배]
이번 사건을 2012년도에 프로젝트G라고 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부터 해서 16년 실행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까지 총 한 5년간의 이 계획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보면서 이를 각각 구성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 평가를 검찰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큰 맥락을 명확하게 보고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불법적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시세조종하고 이런 내용이랑 그리고 분식회계 그거 말고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채이배]
배임이라는 건 임무를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임무가 있냐. 회사는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합병과정은 투자자인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본 겁니다. 그 주주 등에 국민연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행위에 대한 배임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검찰이 밝힌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판에 넘기기까지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하라 그리고 불기소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채이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지난 검찰개혁 과정의 어떤 성과물이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냐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국민적 의혹을 다른 방식으로는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뤄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안들은 국민적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여론적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악용한 거죠.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행위 또는 외환법상의 분식회계 같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그런데 삼성이 이를 악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만들어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소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30여 명의 법률, 금융, 경영,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또 부장검사회의를 통해서 기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권고사항이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보완해서 이번에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에 올릴 만한 안건이 아니었는데 악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 부회장측 입장 보겠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였다. 무리한 기소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렇게 변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경영권 승계 불법성에 대해서 아직도 이재용 부회장만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이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리고 앞으로 더 그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회계사시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하나는 기업가치를 평가, 산정하는 가치는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삼성 측에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12명의 회계전문가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채이배]
조금 어불성설인데요. 기업가치 평가과정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한 건 말이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삼성이 요즘 교수님들, 회계전문가나 법률전문가 또는 전직 임원 등을 동원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은 기고 같은 걸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대부분 보면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불법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앞서 분식회계 관련된 건 금융당국에서 이미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론 삼성은 또 이를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법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결론이 날 건데. 제가 삼성에게 아쉬운 부분은 진짜 삼성은 뭘 잘못한 게 드러나도 뭐 하나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없이 모든 걸 법률적인 다툼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이고 세계적인 기업임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존경받지 못하는 삼성그룹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 측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의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채이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좀 더 강력한 입장을 보인 것이 배임혐의를 한 것인데요. 배임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대법원의 판례상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킨 부분까지 배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리논쟁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법인격, 법인이라는 것이 존중돼야 되지만 법인격 내부에 있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이익의 관점에서 경영 의사 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서 명확하게 이런 지배주주들의 불법행위들을 단죄할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과 삼성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채이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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