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손 안 잡아줘"...소방대원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왜 손 안 잡아줘"...소방대원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2020.09.02.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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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소방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가면서 자신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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