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외출하면 속옷까지 검사하는 의처증 남편 참을 수가 없어요"

[양담소] "외출하면 속옷까지 검사하는 의처증 남편 참을 수가 없어요"

2020.08.25.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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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외출하면 속옷까지 검사하는 의처증 남편 참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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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집안에 CCTV, 차량추적기,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 외출하면 속옷까지 검사하는 의처증 남편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의처증, 의부증은 심각한 망상장애
-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놓고 대화내용 청취하는 경우도...
- 차량에 위치추적기,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사연 만나본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상하고 세심하게 챙겨줬던 남편이 결혼 후에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점점 심해지는데, 늘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출을 하면 누구와 어디를 다녀왔는지 확인하고, 동석자에게 연락해서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엔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 귀가시간이 늦었더니 제 속옷까지 샅샅이 검사를 하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제가 외출을 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감시하고 싶어서인지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저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제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까지 몰래 설치했습니다. 남편의 도 넘은 의처증,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병적인 의처증 증세로 진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 들으시면서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 안미현: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사실 저희가 많이 다루는 사건 종류 중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망상장애라고 하는 병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이 병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건을 다룰 때 단 한 분도 자신이 병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고통을 줬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애정이겠지, 나를 좋아하니까 그러겠지, 라고 스스로도 위로를 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본인이 그것을 애정이나 사랑으로 착각을 한다는 게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례로 보면 이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 이혼 사유가 성립될 수 있겠죠?

◆ 안미현: 네, 지금 사연은 조금 심각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의처증으로 이혼이 되느냐, 라는 것은 의처증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발현 형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처증이 너무 심각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심을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거나, 아니면 의처증에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죠.

◇ 양소영: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연을 보면 CCTV를 설치하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앱까지 몰래 설치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이 건도 매우 심각하기는 한데요. 변호사님이 겪은 사안들 중에 조금 소개할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 안미현: 사실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가 남편이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아내가 외출만 하면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망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해보려고 아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놨었고요. 그 녹음기를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다시 회수해서 녹음 내용을 듣고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를 파악해왔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하고, 이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내가 이 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부부 간 신뢰가 깨졌다고 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때 남편이 주장했던 게 나는 이혼할 수 없다,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거다, 나는 질병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혼 기각을 구했었는데요.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 사건은 결국 이혼 판결이 인용됐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까 사랑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가요?

◆ 안미현: 실제로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의심이 늘어나거나 망상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다뤘던 사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자신감이 없거나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발현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기 사건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 사고를 당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아내에 대한 집착이 커진 사건이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심해지기 전에 서로 이런 오해를 풀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병적인 증세까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 정도면 병적인 증세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여기서부터 더 나가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어떤 부분을 호소하시나요? 의심 받는 분들은?

◆ 안미현: 일단 믿지를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다녀왔다고 하면 이분들은 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이미 망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 양소영: 저도 한 번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은 분명히 배우자가 자기가 잠깐 잠든 사이에 이성과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집전화로 그게 왔다는 건데 그것을 확인을 해도 통화내역이 없는데 본인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런 게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의심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망상장애나 어쨌든 병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하다 보면 적반하장 격이 있기도 해요. 정말 의심할 만한 사연이 있어서 의심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의처증,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미현: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이다 보니까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라는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하고, 증거를 취득하고 해서 이혼 청구를 하시는데요. 제가 실제로 다뤘던 사건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범죄는 없고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오인하게끔 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어떤 경우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증거가 나온 경우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 안미현: 저희가 은행거래 내역을 조회했었는데요. 은행거래 내역을 보니까 정말 정상적인 은행거래 내역이 아니라 상간자가 이분한테 은행거래 내역에 거의 연애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그리고 그분도 상간자에게 돈을 보낼 때 그런 내용들을 써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와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보냈으면 이분도 사랑한다고 보내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거래내역을 다 일일이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 거래내역이 그렇게 조회될 것을 몰랐던 거네요.

◆ 안미현: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 양소영: 그게 없었다고 하면 영락없이 의처증, 의부증으로 몰려서 오히려 유책 배우자로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위치추적 앱 까는 것, 위치추적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불법인데요.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 안미현: 배우자 간에도 사생활과 인격권은 당연히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배우자 몰래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깐다거나 아니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면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의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제3자한테 배우자 뒷조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한 사람도 공범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 양소영: 네, 정리 감사하고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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