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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그에서 뛸 당시 받은 30억 원대 연봉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 당국에서 9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고지받은 프로축구 선수가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축구선수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인 A 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에서 받은 2016년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성동세무서가 9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2016년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활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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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인 A 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에서 받은 2016년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성동세무서가 9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2016년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활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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