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종료 하루 앞두고 20분 외출...벌금 200만 원!

자가격리 종료 하루 앞두고 20분 외출...벌금 200만 원!

2020.08.14.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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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방역 당국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일 텐데, 자가격리 위반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터키에서 입국한 이 모 씨 2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격리 종료 하루 전, 집 근처 문구점을 방문합니다.

20분 동안 외출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상습적으로 어긴 유럽 프로축구 리그 소속 한국인 선수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선수, 지난 3월 입국한 뒤 2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무려 다섯 차례나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이한 당연한 동참 아닐까요.

지금까지 앵커리포트 문지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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