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 위조”...조국 “단호히 부인”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 위조”...조국 “단호히 부인”

2020.08.13.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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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을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동의 없이 위조했다는 취지로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수사 중이라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썼고, 이후 공범의 역할과 범행 경위를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정 교수가 당시 확인서 발급 과정에 한 전 센터장 동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SNS에 변경된 공소사실이 자신을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회의에서 딸 조 모 씨를 봤다는 현직 변호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 교수 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원영 변호사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술회의 행사 진행 요원으로 활동하며 조 씨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신기하게 봤고, 아빠가 학술대회에 가 보라고 했다기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조국 교수라고 답해 인상적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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