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비밀자료로 부동산 매입"...손혜원 실형 이유와 2심 전망은?

[인터뷰투데이] "비밀자료로 부동산 매입"...손혜원 실형 이유와 2심 전망은?

2020.08.13.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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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1심에서 다툰 손 전 의원의 혐의가 크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였는데요. 재판부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던 손 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실형이 나온 배경과 앞으로 2심 재판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전 의원,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은 상당히 밝았었는데요. 나오면서 얼굴이 많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
아마 들어갈 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변호인도 굉장히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줬던 것 같고요. 또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변론에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자들하고 포옹도 하고 그렇게 법정에 들어갔는데.

일단 선고 결과 이후에 나올 때는 굉장히 굳은 표정이죠. 굳은 표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인 입장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항소심이랄지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되면 징역 1년 6개월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있어야 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어떻게 이걸 끌어갈 것인지, 뒤짚을 건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지난해 1월이었거든요. 1년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보죠.

[김광삼]
일단 엄청나게 그 당시에 파장이 컸었고요.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9년 1월에 사실 부동산투기 의혹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 손 전 의원에 대해서 고발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산 부동산 도시재생 구역에서 인터뷰까지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유죄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전 재산을 걸겠다 그런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집중보도를 받았고요.

그러다가 6월 18일날 작년에. 손혜원 의원을 검찰에서 죄가 있다는 취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2일 재판이 종결되면서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그러면서 8월 12일 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둘 다 모두 유죄로 인정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소된 범죄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손혜원 전 의원이 문광위 간사였거든요. 간사인데 목포 도시재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비밀을 취득해서 자신의 지인들 또는 조카 또 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던 남편 이런 사람 명의로 26필지 또 건물 21채를 사게 하거나 본인이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재산상 또는 재물상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니냐. 그래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대부분 유죄가 나오고 그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는 도시재생 개발과 관련된 것은 2017년도 12월 14일날 이게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이후에 산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를 판단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목포의 창성장이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의 초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카의 명의로 구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에 관한 모든 자금 특히 취득세, 등록세랄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비 또는 창성장을 수리하는 데 수리비용, 매매대금 이런 것들을 손혜원 전 의원이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카의 명의를 차용해서 이걸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라는 취지로 선고가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창성장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저게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조카 명의로 구입했는데 돈은 손혜원 전 의원의 지갑에서 나왔단 말이죠. 당시 해명할 때 보면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조카가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다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냈는데 그러니까 이건 증여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재판부에서?

[김광삼]
아마 주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창성장 명의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 소유자로부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계약까지 해서 명의자가 3명이나 변경됐다는 취지로 선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대금이랄지 취등록세를 낸다고 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사실 취등록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손혜원 전 의원 측에서 냈고 부동산 중개료 그리고 창성장을 수리하려고 하면 증여를 하면 당연히 증여받은 사람이 수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 수리비용도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급했기 때문에 이건 명의를 차용한 것이다,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개가 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산 건 무죄고 그 이전에 산 건 유죄로 판명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 전 의원 측은 그게 무슨 비공개자료냐 이런 입장이에요.

[김광삼]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받은 도시재생계획 사업계획서가 2017년 5월에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5월 기준으로 손혜원 전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미 목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도 했었고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걸 비밀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냐, 이건 비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공개를 아마 일반 민원인 또는 시민들이 공개를 목포시청에 요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청에서는 이건 비밀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공개자료가 아니었다. 그러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돈 또는 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가서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더군다나 손혜원 전 의원이 취득한 그런 것들이 사업구역 내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상 비밀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그런데 법정 구속은 면했어요.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봐
야 됩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은 실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아니고 벌금형이 아니고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더군다나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을 때는 법정 구속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죄라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는 거고 또 실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는 사실 1심 판결의 기준으로만 보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손혜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계속적으로 본인이 자료를 내고 반박되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최선을 다해 보라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법정 구속을 해버리면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본인이 아니면 사실 취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돼 버리면 1심 판결에 나와 있는 걸 반박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그 자료를 다,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취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전 의원은 1심 판결문을 검토를 하고 본인이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아마 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피고인이 애초에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김광삼]
달라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부분은 범죄혐의를 만약에 다 인정을 하고 반성하면 그거 자체를 가지고 어떤 양형 참작 사유를 할 수는 있어요.

[앵커]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김광삼]
다른 부분이 아니고 명의신탁이랄지 공개되지 않은 걸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았느냐기 때문에. 물론 다 인정한다고 해서 법정구속이나 실형이 꼭 선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형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정에서는 손 전 의원 측은 전혀 반성하는 의미가 없었고 재판부가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손 전 의원 측에서는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다 반성을 한다랄지 아니면 반성문 그런 걸 법정에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은 그렇게 라디오 인터뷰랄지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검찰 측의 이야기만 갖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의 말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배척되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 낸 그런 증거하고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유죄판결이거든요. 만약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면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은 결국 무죄를 주장하면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하고 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유죄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유죄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왜 반성도 안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양형에 반영해서 실형 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혜원 전 의원이 자기 측의 주장,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잘 알면 쉬운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아직 잘 몰라줬다. 그런 얘기,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김광삼]
손혜원 전 의원의 스타일이 약간 독특하다고 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선적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재판이라는 건 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일단 범죄 사실관계 확정 여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을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유무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앵커]
증거와 증언만 필요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다투는 사건의 성향이랄지 그런 것들이, 살아온 인생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특히 다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 양형 참작사유. 전에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명의신탁한 거냐, 하지 않은 거냐. 또 의원으로서, 문광위 간사로서 비밀을 이용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거에 관한 증거와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의 개인의 성격이랄지 그런 것을 잘 안다고 해서 이게 유죄, 무죄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마 굉장히 주관적인 상태에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는 그걸 따지지는 않죠.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판결로 가압류 신청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1심 재판이 나온 상황에서는 손 전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1심 재판이 나왔는데 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손 전 의원이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면 내 전 재산을 국가에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실행할 거냐. 지금 2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예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삼]
본인의 인생, 재산, 의원직을 걸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 이야기는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일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거고 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면 대법원 갈 거예요.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되면, 만약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설사 손혜원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억울한데 판사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인이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 헌납하지 않겠죠. 그리고 헌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본인이 헌납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몰수의 대상이 됐던 부동산은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러니까 몰수 대상 부동산이 시기별로 보면 2017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토지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손혜원 전 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게 불법 취득이라고 드러나면 재산을 다 국가에 헌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걸었고 목숨까지 걸었어요. 하여튼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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