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이 오피스와이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요"

[양담소] "남편이 오피스와이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요"

2020.08.1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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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남편이 오피스와이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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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오피스 와이프와 밤늦게 통화, 매일 함께 점심, 같이 영화도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되나요? "당연히 가능"
- 경제력 없더라도 현재 양육 상황에 따라 엄마가 양육권 가질 수 있다
- 배우자의 휴대폰 몰래 보는 경우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에 해당... 증거가 카톡 뿐이라면 고소 당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진행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백수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을 주로 하시죠?

◆ 백수현: 아무래도 가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사 사건 중에 이혼 상담을 특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혼 상담은 변호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경력, 연차가 높으세요. 그중에서 이혼하지 않을게요, 다시 잘살아볼게요,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가요?

◆ 백수현: 의외로 이혼 상담까지 하러 오셔서 소송을 실제로 하면서도 이혼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들이 예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서도 지금 결국 두 번 취하를 하셨어요. 소송을 세 번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사무실 들어오면서도 항상 누가 보지 않나, 좌우를 살피시고 들어오셔서 부끄럽다고 하시고. 내가 이런 문제로 여기에 올 줄 몰랐다고 하시고요. 결국은 이혼 안 하시는 것으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 양소영: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리고 또 이게 막상 하려고 해도 정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번 정도 강하게 어필할 때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깜짝 놀라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 백수현: 그런데 정말 저쪽에서 그래, 이혼해, 그렇게 되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 양소영: 오늘 양담소에 도착한 상담은 이혼에 대한 사연이어서요. 말씀을 나눠봤어요. 사연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차, 이제 3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건 석 달 전, 밤 10시쯤 쓰레기봉투를 들고 내려갔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도와주겠다, 괜찮느냐, 잘 자라. 그런 내용의 통화였죠. 왜 집에도 안 들어오고 통화를 하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직장 동료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며 늦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죠. 남편에겐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칭하며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점심식사는 매일 같이 했고, 남편은 그녀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영화도 함께 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며칠을 마음고생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두 사람 사이가 대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그저 직장 동료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일 이후 저희 부부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남편은 여전히 오피스 와이프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는데 이혼을 한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나는 정말 신경이 쓰이는데 남편은 그냥 태연히 별 일이 아니라고만 이렇게 하니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별 게 아닌 사연이 아닌데요. 흔히 요즘에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을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사실은 본인들은 그냥 동료나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외도나 부정행위, 그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백수현: 부정한 행위가 굳이 두 사람이 성행위에 이를 정도로 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서로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도와주겠다, 잘 자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실질적으로 변호사님도 이런 사례 해보신 적 있으세요?

◆ 백수현: 요즘 많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게 통칭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사무실에서만 와이프, 사무실에서만 남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냥 외도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고.

◇ 양소영: 이게 보니까 그냥 직장동료라고 하기에는 점심도 매일 같이 하고, 운전도 가르쳐주고, 영화도 보고.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하면 오피스에서 일어나는 일로 멈춰야 하는데, 이게 밤 늦게까지 통화하고, 이런 경우에는 넓게 보면 부정행위나 정신적 외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백수현: 출근하면서 오피스 와이프의 집 앞에 가서 태워서 직장까지 같이 퇴근하고요. 카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카풀도 하는 경향이 많고요.

◇ 양소영: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아이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인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백수현: 양육권은 아이가 지금 3살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3살이면 여기서 말씀하신 의뢰인이 스스로 내가 양육하기가 어렵겠다, 아이도 어리고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다, 재산도 많지 않다, 나는 힘들다. 스스로가 그렇게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 엄마가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동안에 엄마가 주부이시면서 아이의 주 양육자셨기 때문에 특별히.

◆ 백수현: 엄마한테 다른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하면, 엄마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례에서는 엄마가 양육권자가 될. 특히나 지금 아버지가 아이 아빠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외도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그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는 게 제가 주부입니다.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직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에 대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백수현: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는데요. 법원에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이의 현재 상황, 현재 양육 상황을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지를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그다음의 문제고요. 그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경제적인 부분이야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 백수현: 그다음에 어차피 이혼을 하시게 되면 본인도 경제활동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양소영: 그리고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그 비용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양육권을 못 가지고 온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중에서 또 조금 짚어볼 게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 법적으로 짚어주시죠.

◆ 백수현: 남편 휴대폰 보고 싶죠. 패턴 열어보고 싶고.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봅니다. 그런데 보면 법적으로 죄가 됩니다. 휴대폰 패턴이 잠겨 있는 폰을 몰래 열어봐도 죄가 되고, 거기에 있는 카톡 들어가서 카톡 읽어보고 또 증거로 하겠다고 카톡 캡쳐해놓고, 남편 사진 다운 받아놓고 하면 그게 다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죄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증거밖에 없는 경우에 변호사도 참 난감합니다. 분명히 죄가 되는데, 이것을 제출하면 우리 의뢰인이 고소를 당할 텐데 이것을 제출해야 하나, 증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하는 경우가 특히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에 고소를 당했을 때 특별히 법적 지위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한테 저희는 선택을 하시라. 그럴 수 있다고 고지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신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검토하시고 증거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도움 말씀 드릴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백수현: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결혼 5년차라고 하셨고요. 3살 된 아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혼을 준비 중인 경우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을 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 하시면 증거수집부터 차분히 잘 준비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저도 조금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행동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배우자에게 정확히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상처가 되고,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고치지 않았어야 그때 이혼을 결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혼자 마음 끓이다가 이것만으로 이혼을 섣불리 하지는 않으셨으면.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니까요.

◆ 백수현: 그러니까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 양소영: 이거는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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