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심에서도 실형

'신생아 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심에서도 실형

2020.08.11.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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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편중된 정보로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문 씨 등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병사'라고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낙상 사고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빠뜨리고, 사고와 관련해 진행한 뇌 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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