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이 불법의료행위 유발한다"

[뉴있저] 보건의료노조 "의사 부족이 불법의료행위 유발한다"

2020.08.06.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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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오선영 /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부 의사 단체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국장님. 오늘 기자회견 여신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옆에서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보조인력이 의사 대신,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건데 PA들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한다는 거요. 먼저 PA라는 직종을 설명해 주시죠.

[오선영]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직종이 아닙니다. 진료 보조업무를 하는 직군이 생긴 건데요.

현재 전담 간호사, 수술 간호사, 아니면 임상전문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간호사 직종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도 있습니다.

[앵커]
대부분은 간호사들이 PA 역할을 한다. 병원에 가서 종종 마주치기도 합니다마는 이 PA들은 그냥 누구누구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와서 해라. 차출입니까? 아니면 소정의 과정을 그래도 거치기라도 하는 겁니까?

[오선영]
과정이 없어서 더 문제이기는 한데요. 초창기에는 중간 연차 정도 되는 임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 PA로 많이 옮겨갔었는데 현재 PA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도 현재 우리나라가 넉넉하지 못하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PA를 아예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현재는.

[앵커]
그러면 현장에서 이건 PA로서, 보조인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의사 대신 하는 불법행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선영]
대부분 PA과 의사들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환자들은.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선생님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업무를 PA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의사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서 환자 처방을 내고 또 합병증이 있는 복잡한 상처부위 소독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건 아주 일반적인 업무가 됐고요. 심장초음파나 심전도 검사 같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도 PA가 하고 있어요.

환자가 받을 수술이나 시술 검사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도 합니다. 대부분 의사가 없을 때는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자 안전하고 관련된 주요 업무가 요즘 PA 업무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본래 진료 차트에다 뭘 기록하고 하는 것들은 의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PA가 하는 것 같던데요.

[오선영]
그렇죠. 진료기록이나 환자 경과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가 환자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경과기록이나 진료기록, 여러 가지 기록들에 대한 서류 업무도 PA들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혹 휴일날 같은 때 PA들만 계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당직 근무도 대신합니까?

[오선영]
밤에 전공의들이 많이 없을 때가 있고 교수님들이 당직 있을 때가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급할 때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PA들이 처방을 내고 그에 대응하는 업무들을 하게 되죠.

[앵커]
대개 의료인력 부족을 얘기하면서 어떤 진료과목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괜찮고 어떤 진료과목은 정말 힘들고 의사 인력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PA들이 하는 어떤 불법적인 의료행위도 그러면 이 과목에 따라 달라집니까?

[오선영]
그렇죠. 왜냐하면 각 과에 따라서 업무가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를 PA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많이 지원하는 과보다 많이 지원하지 않는 비인기과에 PA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상급종합병원은 일반적으로 각 과마다 PA가 있는데 1명이나 3명 정도의 PA가 있다고 하면 흉부외과에는 7명, 외과에는 13명의 PA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2015년 말에.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업무시간이 제한이 되면서 2016년부터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불법적인 진료를 했다 그러면 의사와 같이 처벌을 받든 의사는 처벌을 안 받고 PA만 받든 간에 PA는 처벌 받는 것 아닙니까?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선영]
그렇죠. 마지막 행위를 한 사람이 PA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지를 많이 떠안게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현장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은데 의사는 현재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급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의사가 없으면 누구라도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병원 PA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병원 분위기는 의사, 간호사 간에 위계에 의한 업무 지시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PA가 간혹 이것까지는 정말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업무가 있어도 그런 PA 업무가 이미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업무를 혼자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발도 요즘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책임은 PA가 져야 하는 거고 그래서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찌됐건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도시, 농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또 늘리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과목이라든가 사람이 쏠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 시스템도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어려운 문제군요. 오 국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선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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