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국토장관 자의로 공시지가 인상은 위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국토장관 자의로 공시지가 인상은 위헌"

2020.08.06.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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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냅니다.

한변은 내일(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조와 10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현행 부동산공시법이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 폭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가능하게 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과 함께 국가배상소송 등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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