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써프라이드' 상표명 못쓴다...저작권 소송 패소

BBQ '써프라이드' 상표명 못쓴다...저작권 소송 패소

2020.08.05.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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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전 광고대행사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패소해 '써프라이드' 상품명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광고업체 A 사가 BBQ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BQ 마케팅을 맡았던 A 사는 지난 2017년 6월 BBQ로부터 신제품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써프라이드' 제품명을 제안하고 최종 광고 콘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BBQ는 A 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새로 계약을 맺은 B 사가 배우 하정우 씨를 모델로 세워 만든 '써프라이드' 광고가 전파를 타자 A 사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BQ가 A 사와의 계약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BBQ가 A 사에 콘티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아 5천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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