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빠져

검찰,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 빠져

2020.08.05.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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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사실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전·현직 기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는데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늘까지, 20일을 꽉 채워 조사한 뒤 구속기소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 모 채널A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지인으로 알려진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협박하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게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게 명백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죄'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박의 주된 수단이라는 편지는 이 전 기자가 혼자 쓴 데다가, 후배 기자는 제보자를 만날 때 단순 동석만 했는데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유착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적용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공소장에 한 검사장은 적시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함께 범죄를 공모했다는 내용은 없고, 기자 개인의 취재 방식이 위법이라는 내용만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지만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조서열람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공모 사실 자체가 없으니 공소장에 적시 못 한 게 당연하다고 반박하며,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공모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KBS 오보 사태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며, 관련이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보자와 정치인, MBC 등이 함정을 파고 이 전 기자와 자신을 엮으려고 했다는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몸싸움 사건으로 감찰 대상이 된 데다 강하게 주장해온 유착 의혹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가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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