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동양대 표창장, 검찰 공소장대로 시연하면 위조 불가능"

[뉴있저] "동양대 표창장, 검찰 공소장대로 시연하면 위조 불가능"

2020.07.30.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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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 아주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위조 방법대로 정말 해 봤더니 표창장 위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언론 보도가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주경제신문의 김태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표창장의 위조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하고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정 교수가 먼저 아들의 상장을 쫙 스캔을 한번 한 다음에 그걸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캡쳐를 따고 다시 워드 문서에 삽입을 했다.

그런데 동양대 총장 최성해 하고 직인, 이 부분을 뽑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봤다는 거죠?

[김태현]
네, 먼저 양식이 있습니다. 동양대 공식 문서 양식인데 아래아한글에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 표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상장용지에 있는 그 은박 부분과 상단부에 있는 로고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일단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제가 필요합니다. 보면 표 안에 있는 박스 그 셀 하나에 직인 파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은박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고 이 완성품이 아들의 표창장 직인 부분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깐 다음에 설명을 하면 동양대 상장 스캔 이미지 전체 캡처, 캡처된 이미지 워드 문서에 삽입,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하단부 캡쳐 프로그램 오려내서 그림파일 생성, 그리고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내용 기재 후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이미지 파일을 넣은 후에 파일 출력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장을 만든다면 옛날 방식이라면 붓글씨를 써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만 컴퓨터상에서 하려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 구획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딱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서식처럼 딱 돼 있다는 거죠, 양식이.

[김태현]
그래서 표창장 서식에 이 사진 부분을 넣으면 한글파일이 수용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한글파일이 두 페이지가 되거나 혹은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은 사실은 사진이나 어떤 그림, 이런 이미지들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해 봐야 이쪽 거하고 이쪽 거하고가 딱딱 맞나가 나오는 거니까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연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김태현]
시연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아들의 상장이 있어야겠죠. 아들의 상장의 하단부를 캡처를 해야 됩니다.

[앵커]
총장 이름하고 직인 있는 부분.

[김태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전에 그 방송에 나가서는 하단부에 있는 그 직인파일만 오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단부에 있는 직인파일과 아랫부분, 빈 공간까지 전체를 오린 겁니다.

그 부분을 표창장의 하단 맨 아랫부분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그 자리에 사진파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표창장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예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아들의 그 상장에서 그대로 와서 동양대의 딸의 표창장에다 자리에다 집어넣어보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더라. 안 그러려면 아주 작은 줄이는 수밖에 없네요.

[김태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도장도 조그만해지는 거잖아요.

[김태현]
도장도 조그만해지고 글자 크기도 조그만해져서 같은 상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현]
그다음 단계는 동양대 표창장, 그러니까 지금 뽑아놓은 단계가 사실은 최종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보면 왼쪽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 글자를 보면 글자 크기를 크게 늘리는 대신에 은박 부분을 침범하고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은박을 침범하지 않는 대신에 글자 크기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위조한다는 입장에서는 침범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원본인 것처럼 하려면. 그러려면 글자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김태현]
그래서 오전에 방송에 나간 이후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정을 말씀드리면 표창장 하단부에 직인 파일을 넣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사실대로 표창장 하단부에 직인파일을 넣고 제작할 경우에는 표창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은 재판에서 하단부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양식 하단부에 저희가 사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제작방식은 사실은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아주 고도의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맞춰서 넣었다, 이럴 수 있지만 검찰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이런 식이니까.

[김태현]
공소장에 포토샵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쪽도 고려를 해봤겠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그동안의 아래아한글만 쓴다거나 이런 얘기를 보면 그런 고도의 이미지 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았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일단 이전에 나왔던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어학교육원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정경심 교수님이 MS워드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양대의 공문은 아래아한글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다른 직원들은 아래아한글 쓰는데 정경심 교수는 MS워드만 쓴다. 그래서 맨날 맞추려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마 제가 살펴본 거로는 장 교수라고 하는 분도 예전에 그렇게 하면 한글로 안 들어갑니다라고 한번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
그렇습니다. 학교 사정도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표창장 용지를 구하는 것부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직인파일을 찍은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제작을 해봤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이걸 증거물로 제시를 하려면 지금 김 기자가 한 것처럼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이 제작을 할 경우에 검찰이 완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봤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법조기자이고 법원에서 법원과 검찰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고 기사를 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취재를 해서 그 양식을 구했고 그리고 아들의 상장 을 구해서 만들어봤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글로 이름이 들어가고 직책이 들어가고 한 부분 말고 직인만 갖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인은?

[김태현]
직인만 따지려면 사실은 포토샵으로 하나하나를 테두리를 갖춰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도가 됐던 기생충 영화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 포렌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포토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아도비에서 제공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작업을 했다가 기록으로 나오는데 그런 흔적은 없단 말이죠?

[김태현]
그렇습니다.

[앵커]
어렵네요. 그러면 정 교수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태현]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대검에 포렌식 수사관들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는 휴정 기간입니다. 향후에 동양대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변호인 측 증인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기자도 법조 취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한동훈 검사와 검찰 수사팀의 몸싸움 얘기가 나와서 서로 입원했고 고소했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건 혹시 더 들은 게 있습니까?

[김태현]
단정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상황을 단순히 두고 보자면 중앙지검 형사부장이 몸을 날렸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양쪽의 진술은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려고 비밀번호를 푸는 중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쪽의 수사팀에 몸을 날릴 수밖에 없었던 얘기는 비밀번호 푸는 작업이 통상의 비밀번호 푸는 작업하고는 달랐다, 그렇게 느꼈다 이런 얘기겠죠?

[김태현]
네, 그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면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아이폰을 사용하면 얼굴만 인식했을 때 비밀번호가 풀리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연구위원이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핸드폰을 주지 않으려고 손을 뻗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심은 됩니다.

[앵커]
혹시 번호를 막 하면 안에 것이 지워지는 방식도 있습니까?

[김태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틀리면 포멧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자동으로 포멧이된다,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면?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CCTV를 다 찍고 있었으면 나중에 보면 다 알 수는 있겠는데 지금 그 장면은 아마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잡음이 일거나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김태현]
현재 여러 보도들을 보면 시청자분들도 예측할 수 있으신데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모두 검찰인데 마치 다른 기관끼리 서로 알력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보면 사실 서초동이나 법원, 검찰 근처도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과 함께 일을 하고 취재를 해 본 경험으로써는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몸싸움을 벌이고 할 만한 양식의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약간 서로의 증거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오해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마찰 정도가 감정상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저 문제도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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