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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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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6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허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산부인과란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허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산부인과란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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