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고소' 손정우 父 경찰 소환..."꼼수 고발 수사" 높아지는 비난

'아들 고소' 손정우 父 경찰 소환..."꼼수 고발 수사" 높아지는 비난

2020.07.17.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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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추가 수사를 맡은 경찰이 아들을 고발한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기 위해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것인 데다 성 착취 관련 혐의는 이미 형을 마친 상황이라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겠느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 모 씨가 경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지는 등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 모 씨 / 손정우 아버지 : (일부 고발 취하하실 계획 있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죗값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지난 8일 검찰에서 손정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고발인인 아버지부터 소환한 겁니다.

지난 5월 손 씨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두고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넣었습니다.

아들을 직접 고발한 속내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으로 넘겨지면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아버지 손 씨가 일부 고발을 거두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높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이라는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손정우가 이미 지난 4월, 1년 6개월 형기를 마쳐 주요 범죄에는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석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법원)결정문에 나타난 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국내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판단은 예전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를 규탄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 명 넘는 동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손정우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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