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2020.07.1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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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에 나가있는 YTN 법조팀 홍성욱, 이경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와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최종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이곳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출근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선고 요지를 읽고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이경국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선고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2012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알리지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시정 운영을 공개비판하는 등 시정에 지장을 주자 2012년 4월에서 8월쯤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 지사가 강제입원절차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혐의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건소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단 건데요.

당시 보건소 직원들에게 일 처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 합법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다.

징계를 주겠다는 취지로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또 다른 주요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잖아요.

이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사실 이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친형 강제입원 의혹와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한달여앞두고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이었는데요.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 지사를 상대로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당시 토론회 이 지사의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지난 201년)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시 성남시장이던 자신이 친형의 입원을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신의 관할 아래 있어서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를 했는데요.

강제입원 절차 관여를 안 했다는 취지로 이 지사가 답을 했는데 실제 2010년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했고 시장 재직 때도 입원절차 진행을 직접 지시하고 실제로 절차의 일부가 진행됐는데 거짓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검찰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혐의들로 2018년 12월에 이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여 만인데요.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앞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욱 기자에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1, 2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1심 선고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먼저 직권남용은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인 언행을 볼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건 시장의 적법한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지사의 친형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또 가족들에게 폭행하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는 형의 당시 행동이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성남시장으로서 법령상 가능한 권한을 행사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이에 따라 법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TV토론회 당시에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2010년도 강제입원 시도 묻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기자]
그런데 2심에서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2심은 작년 9월 6일 이뤄졌습니다.

1심 선고 후 4달여 만인데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에 대한 입원절차 진행을 직접 지시하고 이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관여한 바를 밝히지 않았고 또
이 때문에 반대되는 진술한 것과 같다고 봐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였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가족관계나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인데 아무래도 1, 2심이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1, 2심 모두 무죄로 봤는데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TV토론회 당시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대법원 선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정말 큰 관심사인데요.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우선 대법원은 소부선고와 전원합의체 선고로 나뉩니다.

소부선고는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 원칙으로 사건을 선고하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나와서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그러니까 모두 13명이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지난 4월 소부에 배당했는데요.

두 달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첫 심리를 진행하고 곧바로 종결됐고요.

오늘로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수와 소수 의견으로 나뉘는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긴 것인데요.

어떤 선고가 나올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상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좌우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는데 사실상 정치생명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문제도 있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TV토론회 발언 내용이 현재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문제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정치권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촬영은 원래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과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꿨는데요.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 건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생중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중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를 하는데 YTN이 생생하게 상황을 중계해 드릴 만큼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이번 대법원 선고, 앞으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상황과 선고 결과 이곳에서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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