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2020.07.15.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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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측 지인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제보를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 한 건 취재원 보호 때문이었고, 보통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혐의 성립에 대해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건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도 도외시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소집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안건은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인 만큼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 진행한 뒤, 수사심의위 의견을 성실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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