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실적 좋은 어린이집 원장만 성과급"
A사 "어린이집 원장 성과급 지급은 합법"
A사 "어린이집 원장 성과급 지급은 합법"
민간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는 리베이트 실적에 따라 원장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A사에 소속된 원장들의 단체 대화방.
A사가 공지 문자를 올립니다.
한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많이 내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원장들은 축하메시지를 보냅니다.
[A사 대표 : 성과급을 준 사례가 3월인가? 1건 있었는데, 제가 원장들 단체 대화방에 알려줬어요. 분발하라고.]
성과급은 A사의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투자수익률이 6개월 동안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어린이집에 2억 원을 투자한 뒤 6개월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원장에겐 3백만 원이 돌아갑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서. 원장을 사기로 임용하고 '내가 너를 임용했으니 따르라.' 모든 원장이 따른 거죠.]
성과급으로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비상한 머리를 쓴다고, 이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지.]
A사는 합법적인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 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과급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되죠.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라, 원장이랑 했잖아. 원장이랑.]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선 모든 예산을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 하고,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황정환 / 변호사 : 돈을 받아서 실제로는 페이백이나 리베이트 등으로 본인들이 그 이상을 챙기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사기가 되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들도 A사의 불법·탈법 행태에 공모한 증거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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