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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들이 총선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정당은 오늘 공직선거법의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270만 표가 사표로 버려지면서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꿈 역시 함께 버려졌다며 거대정당만 살아남는 환경에서는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제를 개혁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서, '3% 봉쇄조항'은 결과적으로 유권자 정당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당시 35개 정당이 원내 진출에 도전했지만 30개 정당은 3%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국회 의석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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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270만 표가 사표로 버려지면서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꿈 역시 함께 버려졌다며 거대정당만 살아남는 환경에서는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제를 개혁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서, '3% 봉쇄조항'은 결과적으로 유권자 정당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당시 35개 정당이 원내 진출에 도전했지만 30개 정당은 3%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국회 의석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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