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진상규명 시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실마리 풀릴까?

[인터뷰투데이] "진상규명 시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실마리 풀릴까?

2020.07.14.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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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어제 오전 마무리된 가운데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측이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박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요 피해 내용을 알리면서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뒤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남은 쟁점들을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침묵했던 피해자 측이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내용, 혐의 사실들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던 것으로 나왔죠?

[박성배]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는데 7월 8일에야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건 그동안 상당히 충실하게 고소를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안 자체가 중하고 아무래도 피고소인이 서울시장이란 점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시간을 들여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어제 고소인 측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비서로 근무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일부 고소사실을 밝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현재 심경을 밝히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서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실체진실 발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례위원회 측에서는 일단 이 기자회견을 재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를 두고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왜 이렇게 전직 비서 측에서는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박성배]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장례위원회 입장에서는 어제가 영결식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모든 것에 작별하는 시간이고 유족들이 온전히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만큼은 기자회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고소인 측 입장에서는 더 미루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면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고소 사실이 조기에 드러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5일장으로 치러지면서 상당히 긴 시간 이어지면서 영결식이 마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당 시간 동안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고 특히 조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사건을 종결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에 나서서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호소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를 더 진행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피고소인이 숨졌다 하더라도 이게 공소장 없음으로 가기 전에 수사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촉구를 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을 고민스럽게 만들기도 했죠.

[앵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 본인은 어제 건강상 이유로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리인이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하는 형태로 회견이 이뤄졌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피해자 글 대독) :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앵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고소인.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또 50만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좌절했다라는 심경도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성배]
고소 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전형적인 입장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상시적으로 가해자와 대면을 해야 하고 거부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이 특별 규정으로 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겠죠. 고소를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고소는 의혹 제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버리면. 의혹 제기로 피고소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비난도 받음으로써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더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박 시장의 사망 뒤에 피해자에게 이런 2차 피해들이, 2차 가해들이 상당히 이루어졌잖아요. 거기다 사진이라든지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고소장 내용도 일부 떠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인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박성배]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와 비난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당히 과도하게 고소인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하는 2차 가해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조기에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 같은데 굳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직권으로라도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공적으로 알림으로써 2차 가해를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인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성범죄, 성추행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배]
기본적으로 현직 시장과 비서 간에 벌어진 일이고 주장하는 고소 사실 내용을 보면 수행과 보좌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 측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판례가 그동안 쌓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리딩 케이스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적 접촉을 했을 때는 위력은 이미 존재하죠,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그 자체로.

위력이 존재하면 행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판시를 하게 됐습니다. 즉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와 업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위력이 존재하면 행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조직 내 상급자와 하급자는 사전에 충분한 정서적 교감 없이는 성적 접촉 자체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고소인 측에서도 이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고소인 측에서는 4년 동안 이런 성추행이 지속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판례를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까지 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고소 사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제 추행. 강제 추행은 피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조직 내 상급자가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고요. 세 번째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입니다. 오프라인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온라인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범죄 사실, 각각의 법적에는 규정돼 있는데 고소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일부는 중하기도 하고 일부는 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간 지속돼 왔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범죄가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죄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고소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것은 비밀대화방에 초대받은 메시지 한 장이었었거든요. 이런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어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어제 나와 있는 증거가 고소인 측이 보유한 유일한 증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비밀대화방 캡처본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그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신체적 접촉의 경우에는 통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제3의 목격자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진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비밀 캡처 대화방 화면 자체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추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신체적 접촉 추행 과정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로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소를 결심하기 전부터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서울시가 이를 묵인했다라는 내용도 지금 또 크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련 / A 씨 변호인 : 동료 공무원도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어떻게 4년 동안 이렇게 성추행이 이어졌겠느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피해 여성이 그동안 이걸 견디지 못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인 거죠?

[박성배]
성범죄와 성희롱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는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사건은 서울시청 내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이때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됩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이 사안 자체, 즉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혀달라는 진정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서울특별시에 시정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비서의 역할이 심기 보좌도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박성배]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식 창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상급자나 조직 내 고위직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고 그 호소를 받은 상급자는 마땅히 공식 창구로 연결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피해자가 공식 창구에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주변 인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주변인물이 공식창구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공식 창구에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은 조직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언급입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시 내에는 인권과나 조사과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런 식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피해를 호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박성배]
조직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변 인물, 주변의 직근 상급자에게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고 공식접수창구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지 말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주변에 먼저 호소를 해 봤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별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공식 창구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말을 들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밝히고 공식 창구로 연결해 줌으로써 문제가 공론화되는 게 오히려 일반화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상급자나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식창구로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공식창구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직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장을 비롯한 조직 내 상급자들이 충분히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호소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히 시정할 만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법적으로는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피해자 측에서는 이 고소 사실을 박 시장이 당일날 알았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나 청와대에서는 전혀 그런 걸 얘기해 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배]
경찰은 매일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 내 상급기관으로 정보가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중 아주 중요한 정보는 청와대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이 사건 고소 사실이 접수됐다는 점을 청와대 보고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담당자가 피고소인에게 정식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소인이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문제가 있죠.

조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충분한 조사를 벌이고 난 다음에 피고소인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직업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향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고소장 접수받고 고소인 진술을 받자마자 그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적 증거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에게 접촉해서 진술번복,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교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라인에서 만약 그 사실이 새어나가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알려졌다고 하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됐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박성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그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비밀누설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앵커]
그 고소를 받은 그 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박성배]
고소를 받은 부서뿐만 아니라 보고라인에 있는.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이 사실을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우연히 알게 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라인에서 이 사실이 새어나갈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혹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언급을 했다면 그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관계는 밝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혹시 청와대에는 일단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에서 박 시장에게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박성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보고라인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이 박 시장에게 알렸다면 친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라인에 있지 않은 일반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고 박 시장에게 누설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관리감독상 기강해이 문제는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여러 가지로 진실공방, 빠져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단 보면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그래도 진실규명을 해 달라라고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밝힐 수가 있습니까?

[박성배]
사실 수사는 처벌을 전제로 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인데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수사를 끝까지 진행한 사례는 헌정 사상 사실상 이춘재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검사 입장에서도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권 없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상규명 요구가 있어진다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사건 처리와 형평성도 고려해야죠.

고소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소인이 사망했을 경우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도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한데 압수수색을 할 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줄까? 압수수색도 일종의 강제수사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진실이 묻힐 수 있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혹 제기 수준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전례는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무조건 공소권 없음 처리해야 된다는 게 법률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 내부 규칙에 불과한 것이죠. 이럴 경우에 법원 판단이 없어도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는 예는 있죠.
예를 들면 신상공개의 경우에.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관행과 기준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피해자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성배]
물론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혹시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방조죄의 경우에도 주범이 성립해야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범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가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운데 그보다 이 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가능한 경우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사자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지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가 있고 사실 적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따져봐야 하고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만 성립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 기관이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성범죄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명예훼손 사건이 접수된다면 이미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 수사 과정에서 실체 진실규명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걸 따지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박성배]
법 조항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아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또 사자 명예훼손 혐의면 박원순 시장 측이나 유족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맞습니다.

[앵커]
이거는 제기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박성배]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기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고요.

[앵커]
그렇죠.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사망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과연 진실이 뭐냐,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지금 극명하게 반반으로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추모가 먼저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냈던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았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좀 옹호하는 그런 글을 썼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성배]
윤 의원이 정치권 논란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답한 것, 그리고 미투 처리의 모범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힘들어할 사람 중 한 명이 고소인입니다. 유가족도 당연히 힘들어할 거고요.고 소인도 가장 힘들어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이 그동안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거기에 나로 인해서, 즉 고소인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그리고 지지를 많이 받았던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비난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미투 처리의 모범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까운 거리에서도 자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측과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지금 피해자가 제기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걸 지금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관련 짓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기정사실화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당사자가 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박성배]
당사자가 숨져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한 쪽의 주장만 듣고 진행을 하지는 않죠. 고소인이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듣고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실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사망한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물론 어렵지만 제대로 된 실체진실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고소인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나가고 또 피고소인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떠한 경로로든 수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피고소인 측에서도 즉 유족이 그동안 박 전 시장의 언행을 스스로 기록해 뒀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자료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주장이 대립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피고소인 스스로가 진술을 하지 못하면 옆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게 어디까지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치권에서는 추모와 함께 또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사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당 차원에서의 추가 대책이라든지 입장도 나올까요?

[박성배]
일단 영결식도 종결됐고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한 상황에서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고소인 측이 수사기관에 수사도 계속해 달는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소속한 민주당 그리고 정부에서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단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고인이 된 상황에서 이 조사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내부적인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이 소속되어 있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 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박원순 시장에게 이 사실이 전달이 됐느냐 하는 부분 남아 있고 서울시 내에서 행정적으로 적법한 처리를 했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 더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조사를 하거나 할 그런 개연성은 없는 거죠?

[박성배]
개연성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각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그동안 관례를 깨고 전향적으로 이 수사 진행을 검토한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사항 유출 그리고 서울특별시 내부의 의견 묵살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사는 지금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정도의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까요?

[박성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죠. 피해자는 여전히 고소인, 피해자, 제가 어떤 명칭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소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변보호를 해 줘야 하고 현재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경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조치를 취할 만한 물적, 정신적 근거도 마련해 줄 의무가 수사기관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그 충격과 그리고 자신의 고소 사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데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격적인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인권위, 정부, 국회가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 진상규명을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상규명을 해 나갈 것인지 일정한 기준을 세워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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