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허용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허용

2024.05.08. 오후 9: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 수준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