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고소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경찰이 수사

부친이 고소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경찰이 수사

2020.07.12.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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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아버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아들 고소
"아들 미국 송환 막으려는 꼼수" 비판 불거져
서울고등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허락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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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법원이 손 씨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로 손 씨와 국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의 남은 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는 앞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형기를 채웠지만,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다시 구금됐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아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손 모 씨 / 손정우 아버지 : 추가 수사는 두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에 맞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은 국내 수사 등을 이유로 한국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손 씨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수사를 경찰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년 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자료를 포함해 지난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씨의 미국 송환 불발을 두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맡았던 법무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직접적 이유는 법원 결정이지만, 애초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관련 사회적 논쟁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또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을 때 곧바로 검찰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수사를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먼저 손 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손 씨 측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 추가 처벌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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