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중독 사태’ 한 달 전 유치원 위생점검
보존식 항목도 ’적합’ 판정…현장 점검 유명무실
유치원 포함 학교급식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50명 넘는 ’집단 급식소’, 관리 주체 ’모호’ 계속
보존식 항목도 ’적합’ 판정…현장 점검 유명무실
유치원 포함 학교급식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50명 넘는 ’집단 급식소’, 관리 주체 ’모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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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안산의 유치원은 발생 한 달 전 시청의 위생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점검했던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업소 7천여 곳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작 4명에 불과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안산시는 해당 유치원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였습니다.
5월 14일 위생점검표를 보면 시설 환경과 개인위생, 공정관리 등 모두 57개 항목이 적혀 있는데, 점검 결과, 51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존식 관리와 위생교육 항목도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 점검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산시도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 : 점검표에 보면 보존식을 보관했는지 안 했는지 적부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서식에. 그 적부만 확인했던 거고요. (냉동고) 문 열어보고 (보존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점검이 엉망으로 이뤄진 이유를 살펴보니 인력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위생점검 대상 업소는 모두 7,153곳.
이 가운데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241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위생점검 인력은 4명뿐입니다.
한 사람이 업소 1,800곳 가까이 책임지는 꼴입니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못한 점도 문제입니다.
유치원과 학교 급식소는 관리 책임이 시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겁니다.
또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안에 따라 교육 당국이 유치원 급식 위생 상태 등을 관리하게 되지만, 50명이 넘는 규모의 유치원처럼 '집단 급식소'로 분류되는 곳은 시 당국에 운영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관리 주체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습니다.
[피해 유치원생 아버지 : 부서만 알아보려고 해도 전화를 넘기는 게 한 4건(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시설관리과로, 시설관리과에서 안산 민원센터로, 민원센터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이렇게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산의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을 앓는 원생과 가족 등은 6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식중독 이면에 부실한 점검 환경도 한 원인으로 꼽히면서 이번 사태도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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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안산의 유치원은 발생 한 달 전 시청의 위생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점검했던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업소 7천여 곳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작 4명에 불과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안산시는 해당 유치원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였습니다.
5월 14일 위생점검표를 보면 시설 환경과 개인위생, 공정관리 등 모두 57개 항목이 적혀 있는데, 점검 결과, 51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존식 관리와 위생교육 항목도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 점검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산시도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 : 점검표에 보면 보존식을 보관했는지 안 했는지 적부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서식에. 그 적부만 확인했던 거고요. (냉동고) 문 열어보고 (보존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점검이 엉망으로 이뤄진 이유를 살펴보니 인력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위생점검 대상 업소는 모두 7,153곳.
이 가운데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241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위생점검 인력은 4명뿐입니다.
한 사람이 업소 1,800곳 가까이 책임지는 꼴입니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못한 점도 문제입니다.
유치원과 학교 급식소는 관리 책임이 시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겁니다.
또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안에 따라 교육 당국이 유치원 급식 위생 상태 등을 관리하게 되지만, 50명이 넘는 규모의 유치원처럼 '집단 급식소'로 분류되는 곳은 시 당국에 운영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관리 주체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습니다.
[피해 유치원생 아버지 : 부서만 알아보려고 해도 전화를 넘기는 게 한 4건(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시설관리과로, 시설관리과에서 안산 민원센터로, 민원센터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이렇게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산의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을 앓는 원생과 가족 등은 6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식중독 이면에 부실한 점검 환경도 한 원인으로 꼽히면서 이번 사태도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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