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발각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발각

2020.07.09. 오후 2: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했다 발각
ⓒYTN 뉴스 화면 캡처
AD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김해의 고등학교 교사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이 추가로 확보됐다.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0대 고교교사 A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이 학교 교직원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A씨를 입건했다.

A 씨는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설치 당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각돼 별다른 내용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의 휴대폰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학교로 추정되는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많은 양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창녕 지역 중학교에서도 또 다른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창녕의 중학교에서 한 교직원이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30대 B교사는 3일 뒤인 29일 자수했다.

경찰은 B 교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창녕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A 교사와 B 교사의 연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7월 말까지 도내 전 학교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전주조사를 하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