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2024.04.26.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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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에 대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청구 사실을 받아들여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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