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미국 송환 피한 다크웹 손정우..."가해자 중심 결정" 분노하는 여론

[뉴있저] 미국 송환 피한 다크웹 손정우..."가해자 중심 결정" 분노하는 여론

2020.07.06.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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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원 128만 명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20만 건 넘는 아동 성 착취물…"영유아도 포함"
새 아동 영상물 올리면 포인트 주며 범행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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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결국 국내에 남게 됐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

이연아 기자,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이 가득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는 이른바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커뮤니티입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영했는데, 전체 회원이 128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입니다.

8테라바이트에 달하는 20여만 건 영상이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가운데는 심지어 신생아 대상 음란물도 있을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손정우는 아예 회원들에게 성인 영상물은 올리지 말라는 공지를 했고, 새 아동 영상물을 올리면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범행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 올린 영상물은 게시자도 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수년 동안이나 이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기자]
손정우는 성인 영상보다 아동 성 착취 영상이 더 수익이 있다고 보고, 2015년 7월 웹사이트를 사 충남 소재 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이른바 '다크 웹'으로 설계해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거래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를 이용했습니다.

손정우가 거둔 수익금은 우리 돈 4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영국의 소아성애자인 32살 매튜 팔더에 대한 영국과 미국 공조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법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큰 상황인데.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고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판단한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성토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가운데 1명입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는 형이 1년 8개월인데, 손 씨의 형이 징역 1년 6개월"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자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후 6시 기준 1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특별 수사본부 설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미국 재판부는 사이트에서 관련 동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만으로도 최대 20년 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법원 판단은 가해자 중심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지원 / 여성의당 공동대표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법정에서는 이전 적용된 판례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법정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정우는 앞으로 전자발찌도 차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디지털 성범죄만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손정우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되지 않았는데요.

손정우는 일단 미국 송환은 피했지만, 범죄은닉자금세탁 혐의 관련 수사가 있어 추가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수사에서 범죄수익 환수에만 집중했고, 범죄은닉자금세탁 혐의 부분은 수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관련해 아들을 고소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정우 아버지 : 추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는데,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은 가능합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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