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장소 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공중장소 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2020.07.05.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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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이나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재범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어 A 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이 조항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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