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3살 아이...이웃 신고로 보호소로

단독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3살 아이...이웃 신고로 보호소로

2020.07.05. 오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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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 더미에 살면서 가족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3살 여아가 이웃의 신고로 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방임에 대한 처벌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가.

집 앞에 꽉 찬 쓰레기봉투와 잡동사니들이 수북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는 쓰레기 더미들이 가득 쌓여 있고 무더위에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마당 곳곳에는 부탄가스와 이불,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어 보이는 이곳에 3살 박 모 양이 어머니, 할머니, 삼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웃 주민은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다 가족들이 온종일 아이에게 언어폭력까지 가했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 : 시종일관 다그치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게 아이와 어른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평정심이 있고….]

결국, 보다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가족들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로 모는 게 억울하다며 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를 돌려놓으라고 호소합니다.

[할머니 : 안 했어요. 아동학대는. 소리는 질러도 때리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자꾸 찾더라고.]

더럽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이를 두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것 등 모두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영유아가 방치될 경우, 심하면 발달 장애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를 방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물리적 학대와 비교하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 물리적 방임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환경에 노출은 하고 있으나 그거를 학대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인식도 좀 낮고.]

전문가들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잘못이라고 인지조차 못 하는 학대 행위가 방임이라면서 방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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