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검찰에 상고 요청

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가해자 중심"...검찰에 상고 요청

2020.07.03.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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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 씨의 유족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구 씨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구 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지만,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며 피해자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연예인인 피해자가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고려해 최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한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구 씨가 촬영을 막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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