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아동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2020.07.01.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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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나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합니다.

올해 하반기 아동학대와 성범죄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 규정을 신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쇠사슬로 묶이고, 프라이팬으로 손이 지져지는 학대를 당하다 베란다로 탈출한 10살 A 양.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숨진 9살 B 군.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다 보니 발견하기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의 안전을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부모들이 가정의 문을 열어줘야 아이 상황을 볼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는 현장 조사의 강제성을 높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현장조사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법이 바뀌는 겁니다.

오는 10월부터 부모 등 학대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의 현장 조사 업무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끔찍한 실태가 드러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성 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구매, 소지했을 때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고, 최소 징역형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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