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3단계 기준 마련..."1단계 스포츠 관중 제한적 허용"

거리 두기 3단계 기준 마련..."1단계 스포츠 관중 제한적 허용"

2020.06.28.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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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단계에 해당하는데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의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름이 비슷해 혼란스럽고 구체적인 조치를 떠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을 재정비해 단계별 방역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전환은 최근 2주 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1단계는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일 확진 환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5% 미만일 경우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행사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실시하고, 기업들에는 밀집도를 줄여 근무할 것을 권고합니다.

2단계는 통상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준을 넘는 확산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명에서 100명 사이일 때입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는 행정 명령이 발동됩니다.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나 취소가 권고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강화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에도 위험도에 따라 운영중단이나 방역조치 의무화 등 차등조치가 실시됩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하루 환자 100명 이상이거나 전날보다 환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이 1주일에 두 번 이상 발생할 경우입니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 금지되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주에서 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YTN 기정훈[pro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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