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벌면 양도세..."서민 사다리 끊겼다" 국민청원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벌면 양도세..."서민 사다리 끊겼다" 국민청원

2020.06.25.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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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벌면 양도세..."서민 사다리 끊겼다" 국민청원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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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했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하나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주식)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마저 끊어버렸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증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니다. 국내 증시가 10년 넘게 박스권에 있는 이유는 해외 자금과 국내 현금 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 금융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 정책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 100억 단위로 늘려 현금 부자들을 유입시키고, 국내 증시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차라리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라고 했다.

또 다른 원성도 나왔다. 게시판에 2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참여로 몇 년간 침체했던 국내 주식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 청원인 역시 "소규모 자본을 가진 서민들은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눈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처가 주식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라"라며 "오랜만에 개인투자자들이 웃는 증시였다. 서민들의 기대를 걷어 차버리면 안 된다. 실망스럽다"라고 한탄했다.

이날 정부는 2020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소득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과세한다.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단 현행 증권거래세 0.25%는 2022년 0.02%포인트 인하,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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