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단살해죄로 처벌"...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

"전두환 집단살해죄로 처벌"...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

2020.06.23.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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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 운동에 나선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하는 '녹화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인 모를 죽음도 잇따랐는데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30여 년 만에 전두환 씨 등을 고소·고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전국에서는 신군부를 비판하는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 정권은 운동을 이끌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휴학이나 정학 처분된 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합해 천여 명을 사실상 군대에 가뒀습니다.

이어 보안사령부는 이들을 순화한다며 이른바 '녹화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신교육은 물론,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9명이 의문사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관리번호를 붙여 시위 계획 등 첩보를 수집하는 '프락치'로 활동하게 하며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2006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전 씨가 이 같은 활동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창욱 /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공작을 당해 온갖 친구들을 배신하고 동지를 이용했다며 죄책감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원망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은 30여 년 만에 전 씨와 당시 대공처장, 대공과장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국방부엔 과거 보안사가 만든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습니다.

[이공래 / 피해자 故 이진래 씨 형 : 죽음을 부르는 공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기에 관련자는 반드시 살인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당시엔 15년으로, 이미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UN 협약에서 구성원에게 중대한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을 '집단살해'로 규정하고 있고,

집단살해가 인정되면, 헌정범죄시효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 살인죄와 집단살해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신군부의 만행이 30여 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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