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논란 일자 "원점 재검토"

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논란 일자 "원점 재검토"

2020.06.22. 오전 08: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논란 일자 "원점 재검토"
ⓒ게티이미지뱅크
AD
환경부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 규정에 논란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의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할인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 하라는 취지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환경부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