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리모델링 공사를 멈춘 특별한 이유는?

헌법재판소 리모델링 공사를 멈춘 특별한 이유는?

2020.06.21.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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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리모델링 공사를 멈춘 특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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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직박구리 알이 발견돼 아기 새가 홀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공사를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휴게실 창문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 도중 막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알 3개가 담긴 새 둥지를 발견했는데, 어미 새가 둥지를 오가며 알을 품자 2마리가 알을 깨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 안에 마련된 중정 휴게실은 천정이 없어 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긴 하지만 새가 새끼를 낳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헌재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새는 직박구리로 확인됐는데, 중부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잿빛 텃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직박구리가 희귀종은 아니지만 시급한 공사는 아니어서 아기 새가 성장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공사를 잠시 멈추고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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