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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사건으로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재심 청구 기각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성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받은 사람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권리와 명예를 회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79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했지만,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관련 법령 폐지 등으로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판결로, 형사소송법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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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지난 1979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했지만,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관련 법령 폐지 등으로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판결로, 형사소송법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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