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셨는데 들어가시죠" 배웅해준 후배 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취하셨는데 들어가시죠" 배웅해준 후배 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20.06.19.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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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취했다며 데려다주겠다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A 씨가 2차례 정도만 물리력을 행사해 횟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중 만취한 자신을 후배가 귀가시키려 하자 뺨을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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