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감찰 제동 의혹 추궁해야"...'한명숙 사건' 검찰 내 갈등 표출

[뉴있저] "윤석열 감찰 제동 의혹 추궁해야"...'한명숙 사건' 검찰 내 갈등 표출

2020.06.16.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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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소자를 이용해서 거짓 법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옛날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게 다 조작됐다고 자꾸 의혹제기를 하니까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조작 의혹 사건.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언론에서는 그냥 한명숙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렇게 그냥 간단히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당시 수사팀에서 재소자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교사했다는 진정서가 검찰로 넘어간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서가 접수됐고요. 말씀하신 그 의혹이 나오게 된 계기는 직접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가 그렇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번복을 했고 최근에 비망록도 공개가 됐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당시에 한만호 전 대표와 같이 수감됐었다, 같이는 아니고 그 당시에 수감됐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은 실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만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스스로 나섰고 한 사람은 이 위증을 검찰로부터 교사를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은 법무부에 이미 지난 4월에 진정을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당신네 조직에서 이런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 같으면 감사실로 가거나 감찰반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양지열]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이게 인권감독관이라고 하는 건 2017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이른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거나 내부 비리가 있었다거나 하는 걸 조사하는 것으로 고등검찰청에 있는 지검 전국 5곳에 설치가 된 겁니다. 부장검사급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으로 2년을 수감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것에 검사가 이 부분을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을 이게 단순한 인권침해 사례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앵커]
재소자한테 진술을 강요했다, 이건 재소자 인권일 수는 있는데 이 전체적인 거대한 범죄라면 다른 거 같은데요.

[양지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도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인권감독관, 제가 부장검사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2009년도에 있었던 수사입니다, 시작된. 그러니까 당시에 관여했던 그때 당시에 전현직 검사들 같은 경우가 상급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상명하복이 분명한 검사 조직에서 이 하급자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앵커]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한몸인데.

[양지열]
한몸이면 오히려 상급자에 대해서 들여다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봐서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부분들이 과연 적합했는지. 물론 대검 측의 입장은 애초에 이런 식의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처리됐던, 문제가 있었던 곳에 배당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런 원칙이 통용되는 상황인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녹취된 걸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죠. 법사위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나오라고 하면 법사위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지열]
일단 국회에서 출석해서 소명을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저렇게 의문을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아까는 인권감독관이 배정이 된 게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부에서도 사실 이 진정서를 검찰로 보내면서 제3자 참조라고 해서 감찰부를 지정했습니다.

[앵커]
지정을 하고 보낸 거예요?

[양지열]
그런데 물론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어디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찰본부에서 하는 것이 지극히 적합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감찰본부라고 하는 게 자체가 만들어진 게 2010년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자정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독립본부로 구성을 했고 외부인사들,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도록 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검사들이 그냥 맡다가 지난해 2019년에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현재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맡은 거거든요. 판사 출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아닌 분.

[양지열]
그리고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 권한까지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본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는 감찰본부에서 그대로 진행했을 때 왜 뭐가 문제였을까. 이건 굳이 축소라고 볼 수 있는 인권감독관에게 맡겨야 했을까라는 의혹이 다시 나오는 거죠.

[앵커]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직상으로는 상관일 수 있지만 불만을 분명하게 제기하는군요.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조직상으로 상관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본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도 최근에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정말이라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오히려 검찰이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독립성이 담보되고 권한이 실제로 있는 곳에 이걸 맡기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장관과 총장 두 분 모두 지금 그래픽에 나옵니다마는 사심 없이 이 사건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찰부장께서는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양지열]
이미 그때도 채널A 검언유착 같은 경우에도 현직 검사장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했고 실제로 감찰을 시작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었는데 당시에 약간 충돌이 있는 것처럼 또 이게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부에서는 이걸 단순하게 보고만 하고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고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 차례 충돌을 빚었었던 거라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른바 작심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채널A의 사건의 중심 인물인 이 기자는 검찰의 전문자문단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했어요.

[양지열]
그러게요. 그러니까 검찰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그런 것이고. 검찰수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주로 법률가들로 구성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단계인데. 이 부분을 또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자문단이 구성돼서 문제를 푸는 건데. 글쎄요, 지금 피고발인 아닙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자문단 소집해 달라고. 이게 그냥 부탁하는 거나 청원하는 거죠?

[양지열]
청원이고요. 이건 신청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순전히 검찰총장의 재량 사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널A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도대체 그 기자 뒤에서 밀어주고 해 보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신분이 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밝혀진 것인지 안 밝혀진 것인지 모르지만 5번이나 통화를 계속했다라는 기록이 나왔다고 보도에 되어 있는 거죠?

[양지열]
그건 통화 내역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정말 배후에서 뭔가를 조종했다고 단언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장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화 내역이 실제로 나왔는데 변호사와 얘기를 했다거나 검찰의 다른 관계자랑만 얘기를 했지 그 검사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불거진 2월, 3월경에 5차례 통화한 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늦었느냐.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행동에 나섰더라면 확보할 수도 있었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통화 내역,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삭제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채널A 측에서 사설업체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포렌식으로 지워진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입니다. 증거는 삭제해 버리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건인데.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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