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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10살 딸, 또 계모 학대로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아들. 가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먼저 저희가 준비한 탈출 영상부터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빨간 원 안에서 옆집으로 이 아이가 맨발로 탈출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 29일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글쎄요, 말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요. 탈출 당시에 모습이 어땠는지 주민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탈출하자마자 도망가지도 않고 라면부터 먹었고요. 또 10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집을 위험하게 이렇게 탈출을 했는지, 심경이 어땠을지 참 이게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 전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수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학대는 집중적인 기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이 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상시학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한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아이의 학대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지역사회 내에서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결국 이 지경이 돼서야 아이가 스스로 자구적으로 탈출을 해서야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 수사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학대를 당한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그 가해를 행한 도구들이 글쎄요,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도구들이더라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짓들을 이 부모라는 친모와 계부인데요. 이들이 했었고, 더군다나 이 집에는 이 아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생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큰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학대를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엄마, 아빠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엄마, 아빠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가 상당히 상황에 대한 이해도, 판단에 취약함이 있는 그런 분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현병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수정]
네, 진단명은 명확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에 조현병처럼 심한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친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식의 그런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친의 취약성이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심한 학대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은 별다른 취약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아이가 탈출을 한 그 시점도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탈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엄마에게도 어떤 부적절한 행위는 안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포악한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이면 부인도 공포에 떨고 남편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해도 그걸 막아서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똑같은 책임을 물린다기보다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떤 취약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 아동학대 부분에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전혀 모르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게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가정이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주거지에서도 아마 문제가 돼서 인지했던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등 사람들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옮겨가지고 이 학생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등교를 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등교를 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나, 어쨌든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정도를 실제로 선생님들이 관리 책임은 틀림없이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 집이 아동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집이에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당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수당을 주는 대상자가 자녀에 대해서 잘 보호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제대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안 했다거나 당사자를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안 바꿔 줬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뒤늦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도, 학교도 아동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관리 소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주변의 이웃들과 만났을 때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런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 아닌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폭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는 감정적인 억압이 스스로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수정]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우리나라는 유달리 아동의 의사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피해 학대 아동의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요.
학대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동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단은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나 피해아동 보호명령들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가해자와 떠나지 않겠다고 해도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하면 분리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찰에 혹시라도 인지된 사건도 경찰이 가서 가해자의 의견도 물어보고 아동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뭐냐 하면 가해자는 학대 안 했다고 하고 피해아동도 학대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게 아동학대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심각하게 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보통 이 피해아동은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가해자와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난처한 입장이면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가해자가 난처하면 나도 난처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절차는 잘못된 절차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도를 보면 의붓아버지에게 집을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표시를 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 아이가 예전부터 아동학대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주변에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곳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어떤 돌발행위를 예상했기 때문에 목줄을 채워놓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다면. 아동수당만 줄 게 아니라 아동수당 주는 집에 방문을 정기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누군가 구조를 제 3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당근만 줄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허술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자문도 많이 해 주셨을 텐데요. 그동안 봐왔던 것하고 이번 사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제일 큰 문제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고 부모의 훈육권, 체벌. 이런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지금 민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부모가 갖고 있는 징계권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찰이 혹시라도 사건이 신고가 돼서 현장에 출동하면 부모가 나서서 내 아이 내가 훈계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건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징계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축소해서 아이들이 신체적인 폭행을 당할 때는 학대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더 긴급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사들도 집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처벌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이수정]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감형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감형이나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추후 정신감정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수위가?
[이수정]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폭행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엄마가 아버지의 강권, 또는 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행동에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을 들여다 보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이나 자녀 학대를 하는 경우 집에서 부모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70%에 이른다고요?
[이수정]
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할 때는 꼭 친모, 친부만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친부와 계모, 계부와 또 친모 이러한 조합들도 다 부모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전체 학대 사건에서 거의 70%가 넘는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지금 이 훈육 또는 징계권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신체적 폭행은 그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그건 학대지.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아이를 때린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먹이나 발처럼 상해가 남을 만한 그런 폭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학대이지 훈육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체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훈육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이수정]
네, 이제는 그 사랑의 매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나 예기처럼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은 그것은 학대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천안 아이,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그와 같은 신체적인 폭행의 흔적을 의사가 사실 감지를 했었잖아요, 5월 5일날. 그런데 그때 긴급한 조치를 했었다라면 이 아이는 어쩌면 지금 생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절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체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체벌에 대해서 훈육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근절해야 된다 하는 의견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자녀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수정]
체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체벌이라는 이해도가 사람들마다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체벌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교육적인 목적의 훈육을 체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체벌 중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감정을 실어서 아이에게 다쳐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종류의 폭행도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뒤늦게라도 어떤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또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신체적인 폭행은 사실은 안 된다, 그것은 범죄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없고, 물론 등교 수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접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 이 가정은 그전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기도 하고요. 구조요청을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꼭 아니라도, 아보전이 아니라도 신고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신고를 많이 받아주고 이런 종류의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과 같이 비례를 해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해외에서도 관찰되지 않았습니까?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하에 폭행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모두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아이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자해소동을 벌여단 말이죠. 이건 심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 대목이 지금 엄마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이를 뺏어가니까 내 아이를 뺏어가지 말라고 자해를 하는 엄마 같으면 아이에게 애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가 이렇게 학대를 받을 지경으로 그냥 내버려뒀느냐 하는 게 그러면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 친권에 제한을 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이들은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떨어져서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럴 때도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 피해아동의 엄마의 역할이 폭력적인 역할에 순응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그렇다면 엄마와 아버지를 분리시키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 엄마가 어떤 종류의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조사를 충분히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물어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쉼터로 이동한 다음에 집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
지금 아이의 의사보다도 이런 사건은 친권을 상실시켜야 되는 사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를 들어야만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부적절한 부모에게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아이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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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10살 딸, 또 계모 학대로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아들. 가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먼저 저희가 준비한 탈출 영상부터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빨간 원 안에서 옆집으로 이 아이가 맨발로 탈출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 29일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글쎄요, 말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요. 탈출 당시에 모습이 어땠는지 주민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탈출하자마자 도망가지도 않고 라면부터 먹었고요. 또 10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집을 위험하게 이렇게 탈출을 했는지, 심경이 어땠을지 참 이게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 전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이수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학대는 집중적인 기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이 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상시학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한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아이의 학대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지역사회 내에서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결국 이 지경이 돼서야 아이가 스스로 자구적으로 탈출을 해서야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 수사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학대를 당한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그 가해를 행한 도구들이 글쎄요,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도구들이더라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짓들을 이 부모라는 친모와 계부인데요. 이들이 했었고, 더군다나 이 집에는 이 아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생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큰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학대를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엄마, 아빠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엄마, 아빠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머니가 상당히 상황에 대한 이해도, 판단에 취약함이 있는 그런 분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현병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수정]
네, 진단명은 명확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에 조현병처럼 심한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친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식의 그런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친의 취약성이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심한 학대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은 별다른 취약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아이가 탈출을 한 그 시점도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탈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엄마에게도 어떤 부적절한 행위는 안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포악한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이면 부인도 공포에 떨고 남편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해도 그걸 막아서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똑같은 책임을 물린다기보다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떤 취약성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 아동학대 부분에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전혀 모르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게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가정이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주거지에서도 아마 문제가 돼서 인지했던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등 사람들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옮겨가지고 이 학생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등교를 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등교를 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나, 어쨌든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정도를 실제로 선생님들이 관리 책임은 틀림없이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 집이 아동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집이에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당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수당을 주는 대상자가 자녀에 대해서 잘 보호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제대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안 했다거나 당사자를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안 바꿔 줬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뒤늦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도, 학교도 아동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관리 소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주변의 이웃들과 만났을 때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런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 아닌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폭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는 감정적인 억압이 스스로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수정]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우리나라는 유달리 아동의 의사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피해 학대 아동의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요.
학대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아동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단은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나 피해아동 보호명령들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가해자와 떠나지 않겠다고 해도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하면 분리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찰에 혹시라도 인지된 사건도 경찰이 가서 가해자의 의견도 물어보고 아동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뭐냐 하면 가해자는 학대 안 했다고 하고 피해아동도 학대 안 받았다고 부인하는 게 아동학대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심각하게 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보통 이 피해아동은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가해자와 동일시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난처한 입장이면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가해자가 난처하면 나도 난처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 이런 절차는 잘못된 절차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도를 보면 의붓아버지에게 집을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표시를 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 아이가 예전부터 아동학대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주변에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곳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어떤 돌발행위를 예상했기 때문에 목줄을 채워놓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다면. 아동수당만 줄 게 아니라 아동수당 주는 집에 방문을 정기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누군가 구조를 제 3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당근만 줄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허술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자문도 많이 해 주셨을 텐데요. 그동안 봐왔던 것하고 이번 사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제일 큰 문제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고 부모의 훈육권, 체벌. 이런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지금 민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부모가 갖고 있는 징계권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찰이 혹시라도 사건이 신고가 돼서 현장에 출동하면 부모가 나서서 내 아이 내가 훈계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건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징계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축소해서 아이들이 신체적인 폭행을 당할 때는 학대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더 긴급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사들도 집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보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처벌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이수정]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감형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감형이나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추후 정신감정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수위가?
[이수정]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폭행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취약한 엄마가 아버지의 강권, 또는 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행동에 가담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을 들여다 보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체벌이나 자녀 학대를 하는 경우 집에서 부모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70%에 이른다고요?
[이수정]
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할 때는 꼭 친모, 친부만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친부와 계모, 계부와 또 친모 이러한 조합들도 다 부모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전체 학대 사건에서 거의 70%가 넘는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지금 이 훈육 또는 징계권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신체적 폭행은 그것은 훈육이 아닙니다. 그건 학대지.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아이를 때린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먹이나 발처럼 상해가 남을 만한 그런 폭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학대이지 훈육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체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훈육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이수정]
네, 이제는 그 사랑의 매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나 예기처럼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은 그것은 학대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천안 아이,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그와 같은 신체적인 폭행의 흔적을 의사가 사실 감지를 했었잖아요, 5월 5일날. 그런데 그때 긴급한 조치를 했었다라면 이 아이는 어쩌면 지금 생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절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체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체벌에 대해서 훈육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근절해야 된다 하는 의견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자녀 체벌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수정]
체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체벌이라는 이해도가 사람들마다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체벌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정말 교육적인 목적의 훈육을 체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체벌 중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감정을 실어서 아이에게 다쳐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종류의 폭행도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뒤늦게라도 어떤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또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신체적인 폭행은 사실은 안 된다, 그것은 범죄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없고, 물론 등교 수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접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 이 가정은 그전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기도 하고요. 구조요청을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꼭 아니라도, 아보전이 아니라도 신고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신고를 많이 받아주고 이런 종류의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과 같이 비례를 해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해외에서도 관찰되지 않았습니까?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하에 폭행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모두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아이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자해소동을 벌여단 말이죠. 이건 심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 대목이 지금 엄마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이를 뺏어가니까 내 아이를 뺏어가지 말라고 자해를 하는 엄마 같으면 아이에게 애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가 이렇게 학대를 받을 지경으로 그냥 내버려뒀느냐 하는 게 그러면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 친권에 제한을 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이들은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떨어져서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럴 때도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 피해아동의 엄마의 역할이 폭력적인 역할에 순응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그렇다면 엄마와 아버지를 분리시키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 엄마가 어떤 종류의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조사를 충분히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물어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쉼터로 이동한 다음에 집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
지금 아이의 의사보다도 이런 사건은 친권을 상실시켜야 되는 사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를 들어야만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부적절한 부모에게는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아이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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