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 확인 안 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판매 금지

환경부, 안전 확인 안 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판매 금지

2020.06.11. 오후 6: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코로나19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 일부가 안전 기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판매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가운데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된 10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바로 유통을 차단하고 제조·판매업체에 행정 조치했습니다.

또 무독성이나 친환경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문구를 표시해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이미 산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